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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퇴직

교육 공무원 (교사) 의원면직 개념 및 제출 서류

by every-saturday 2025. 3. 14.

 
아주 힘들게 공부한 후 시험에 패스하여 원하던 공무원이 되었지만, 사직을 고려 중인 분들 꽤 많이 계시죠?
아마도 노력 대비 적은 연봉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의원면직에 대하여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교육공무원 사직의 종류

(교육) 공무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1) 의원면직
공무원이 자의로 사직서를 신청하고, 그것이 수리되어 사직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스스로 퇴직을 원할 경우 이 방법을 사용되며, 일반 회사 근로자들의 사직 신청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2) 직권면직
여러 이유로 임용권자가 면직 처분을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해고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부분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직권면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참고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그 외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교권의 존중과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있었던 끔찍한 사건처럼 형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이 이루어집니다.)

<교육공무원법> 참고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개정 2011. 9. 30.>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3조의2(당연퇴직)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9. 24.>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 9. 24.>

 
 
 
3) 정년퇴직 / 명예퇴직
정년퇴직이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정해진 정년인 만 62세가 되어 퇴직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등은 만 65세까지입니다.
 
명예퇴직이란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퇴직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원면직 방법

그렇다면 의원면직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교무부 (대부분 교무기획 선생님께서 담당하시죠)에 문의 후 사직 신청을 합니다.
교부부장, 교감, 교장선생님께 의원면직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면 더 좋겠죠?
본인 신청 후 공문을 통해 교육청으로 의원면직 신청이 되고 승인되는 것이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신청한 날짜가 아닌 3월 1일 자로 깔끔하게 의원면직하도록 날짜가 수정이 되어서 약 2달 정도만에 최종 의원면직이 되었답니다.
 
 
 
 
 

3. 의원면직에 필요한 제출 서류

힘들게 교사가 된 것에 비해, 의원면직에는 매우 간단한 서류만 필요하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제출 서류는 딱 3장만 있으면 됩니다.

1) 사직원
2) 각서 (직무상 비밀 엄수)
3) 서약서 ( 직무상  비밀 엄수)

 


 또한, 

전자공무원증도 행정실에 꼭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면직의 개념, 방법, 필요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교사 정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