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이라는 것이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면직 후에도 스스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를 위한 강의가 있는 것은 종종 봤으니 그런 특강을 미리 듣고 삶을 계획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정보 없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막막하시다면 걱정하시지 마세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위주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 확인 및 계획
본인의 연금을 먼저 확인하신 후 이후의 삶을 철저히 계획하시는 것이 1순위입니다.
( 윗글에서 공무원 연금 관련으로 포스팅하였으니 우선 확인해 보세요.)
1) 공무원연금 일시금 vs 연금 선택 후 수령 계획 세우기
재직 기간 동안 퇴직 이후의 경제 계획을 확실히 세운 분들이라면 걱정 없으시겠지만, 정년이 62세~65세인 교사 중에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새로 공부를 시작해서 괜히 위험부담을 안는 것보다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큰 목돈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참 많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미 투자를 좀 해보시고 방법을 찾은 분들이면서, 정년퇴직이 아닌 의원면직 후 일시금이나 연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연금보다 목돈을 받아 확실한 주식이나 부동산, 금 등에 투자를 하여 든든한 노후 자금을 더 마련하는 것도 좋겠죠. 투자란 시간이 꽤 오래 필요한 것이 많으니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공무원 신용 대출 정리
제1 금융권이나, 제2 금융권에서는 공무원가계자금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무원 신분을 담보로 해주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이 대출은 퇴직 시 즉시 갚아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3) 공무원 연금 담보 신용대출 정리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혹시 이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이 상품은 일정 금액을 상환 후에 대출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 이상 급여, 월급 등의 항목으로 통장에 자동이체가 있는 분이라면 쉽게 연장이 될 거예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테니 은행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2. 교직원 공제회 저축 금액 수령 및 대여 상환
1)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퇴직 예정증명서나 퇴직증명서, 신분증,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의 급여청구서를 작성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교직원 공제회에서 대여가 있다면 저축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2) 교직원 공제회 대여: 60일 이내 전 금액 상환
교직원 공제회에서 대여 상품에 가입을 하였다면, 퇴직 즉시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6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안내하고, 시일이 지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30일이 초과되면 2%의 이자, 60일이 초과되면 4%, 90일 초과는 6%의 연체이자가 가산되거든요. 또한 60일 이내 미상환시 보증보험이 다시 청구되어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직원 공제회 홈페이지 자동 탈퇴 처리됨
저축과 대여 정산이 완료되면 안내 없이 자동으로 홈페이지에서 탈퇴처리가 되며, 그 이후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아이디가 없어져서 당황스럽더군요. 아주 냉정한 작별이었습니다.
4) 교직원 공제회 퇴직 기념품 선택
교직원 공제회에서 복지부조가 몇 건 있죠? 가입 선물, 결혼, 출산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네요.
퇴직 시에도 기념품을 준다고 합니다. 문자로 안내된다고 나와있는데 아직 문자는 받지 못하였어요. 나중에 연락이 오면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3. 퇴직 후 제2의 직업 찾기
금융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퇴직 이후의 고정 수입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니 까요.
'열심히 오래 일한 당신 이제 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남은 평생 펑펑 쓰고 자식, 손자까지 다 물려주고도 남을 경제적 여건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계속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사회활동은 건강에도 도움 되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이 것에 대한 대비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오랜 기간 심사숙고는 한 상태였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는 미처 하지 못하고 의원면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2의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너무 관심분야가 많아서 하나만 선택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지만요.
무엇을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다시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교사만이 가진 가장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죠.
바로 초등(중등) 학교 정교사 1급, 2급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자리가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학교만 골라서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양한 강의 경험을 살려 학교 외의 장소에서 강의도 할 수 있고요.
다만,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명예퇴직하신 분은 퇴직 후 1년 이후부터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힘들 시에 정년(만 62세)이 지난 퇴직 교사도 학교에서 뽑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1학기에는 교사 지망생인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많이 지원하니, 2학기를 노려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6개월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2학기에는 명절상여금, 정근수당도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퇴직 생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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